2020년 4월 15일 다다음주 수요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총선일자는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투표권이 부여되는 국민이면 투표에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투표 하는 방법 및 투표권 부여받는 나이, 인정되는 신분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선거란?
선거라는 것은 투표를 통해 대표자 등을 선출하는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방법은 기표 방법에 의한 투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선거 의사와 참여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에 헌법에 의거해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 투표권 부여 나이 및 인정되는 신분증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만 투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분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국회의원을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투표를 하러 가실 때 투표권이 인정되는 신분증은 공공기관 또는 관공서에서 발행한 것이여야 합니다.
또한 사진이 반드시 첨부되어 있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사전투표 방법
사전투표라는 것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에게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투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사전투표 기간에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는 다음주 4월 10일 금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 이틀간입니다.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투표자의 경우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치고 투표하게 됩니다.
관할구역 외에 주소를 둔 관외선거인의 경우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칩니다.
그 후에,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수령합니다.
또한 이렇게 받아 투표한 뒤에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관할지역으로 개표가 되면서 사전투표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얼마 안남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투표권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선거에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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